핵연료물질취급자 일반면허/RM_기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rmsrm 2025. 3. 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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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 지질 및 지질학적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8km 이내에 활동성 단층이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간저장시설은 역사적으로 지진발생 빈도, 규모 및 진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또는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중간저장시설은 풍화, 침식, 침강, 융기, 풍화작용, 산사태, 액화작용 등과 같은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중간저장시설의 제반 구성물질은 가능한 한 균질기반암이어야 하며, 균질기반암이 아닌 경우에는 공학적 방법으로 해당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빈칸 채우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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