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원자력안전법에서 중요한 두 개념인 "허가"와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념은 원자력 시설 및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며, 각각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및 변경 승인 사례를 통해 이들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원자력안전법의 "허가" (Permit/License) **정의:** "허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거나 특정 활동(예: 방사성 물질의 사용, 폐기 등)을 수행하려는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행정 행위로, 허가 없이는 해당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