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파산자'라고 합니다. 파산자는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언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특정한 권리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파산자가 피한정후견인과 동일한 단어인가?A. 아니요, '피한정후견인'의 정의는 다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에 의해 후견인이 지정된 사람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나 법적 권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한정후견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며, 후견인은 그들을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반면, 파산자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법원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