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취급자 일반면허/RM_이론

원자력안전법의 "허가"와 "지정"의 차이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승인 사례

rmsrm 2025. 3. 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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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원자력안전법에서 중요한 두 개념인 "허가"와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념은 원자력 시설 및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며, 각각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및 변경 승인 사례를 통해 이들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원자력안전법의 "허가" (Permit/License)

**정의:**  
"허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거나 특정 활동(예: 방사성 물질의 사용, 폐기 등)을 수행하려는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행정 행위로, 허가 없이는 해당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적용 사례:**  
-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허가
-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 허가
-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허가

**특징:**  
- 사업자가 신청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기술적 기준, 환경 영향 등을 심사한 후 부여합니다.
- 엄격한 심사와 조건 준수가 요구되며,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로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합니다.

## 2. 원자력안전법의 "지정" (Designation)

**정의:**  
"지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정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을 법에 따라 특정 역할이나 책임을 수행하도록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국가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며,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사례:**  
- 원자력 안전 관련 연구개발 기관의 지정
- 방사선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 기관의 지정
- 교육 훈련 기관의 지정

**특징:**  
- 지정을 받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연구소, 또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입니다.
- 지정은 원자력 안전 체계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 허가와 달리, 신청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 3.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및 변경 승인 사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및 변경 승인 절차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14일에 제출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사항변경승인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안전성과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4. 주요 차이점 요약




## 5. 결론

"허가"는 원자력 시설이나 활동을 직접 수행하려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사전 승인 절차로, 안전성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반면, "지정"은 원자력 안전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역할을 맡기는 행위로, 주로 공공적 목적을 띱니다. 이 두 가지는 원자력안전법의 규제와 관리 체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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