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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핵물질사용자의 작성의무가 있는 보고서 종류 중 '설계정보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대한 정의는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6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6조(설계정보서)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이 저장·사용·생산되는 원자력관계시설 등에 관한 설계정보 및 설계정보서를 별표 2의 설계정보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즉, 특정핵물질의 저장, 사용, 생산에 쓰이는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설계정보를 담은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정핵물질'과 '관계시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겠네요.
'특정핵물질'이란?
- 계량관리대상인 핵물질을 말함.
- 종류
1) U-238에 대한 U-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2) U-238에 대한 U-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3) U-238에 대한 U-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4) U-233 및 그 화합물
5) 토륨 및 그 화합물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7) 1)~6)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관계시설'이란?
-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종류
1) 원자로냉각계통시설
2) 원자로안전계통시설
3) 원자로격납시설
4) 계측제어계통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핵연료물질의 취급/저장 시설
7) 원전 안에 위치한 방폐물의 처리/배출/저장 시설
8) 위원회가 정하는 그 밖에 원자로 안전 관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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