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취급자 일반면허/RM_이론

[원자력안전법] 벌칙 및 양벌규정

rmsrm 2025. 3. 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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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14조(벌칙), 

①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5. 2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징역과 유기징역은 모두 형벌의 일종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징역**: 징역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역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사회에서 격리되어 교화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유기징역**: 유기징역은 징역형의 일종으로, 형의 집행이 일정 기간 유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법원이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고, 이 기간 동안 범죄자가 법을 준수하면 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기징역은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범죄자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역은 즉시 수감되는 형벌인 반면, 유기징역은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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