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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의 "허가"와 "지정"의 차이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원자력안전법에서 중요한 두 개념인 "허가"와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념은 원자력 시설 및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며, 각각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및 변경 승인 사례를 통해 이들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원자력안전법의 "허가" (Permit/License) **정의:**   "허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거나 특정 활동(예: 방사성 물질의 사용, 폐기 등)을 수행하려는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행정 행위로, 허가 없이는 해당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적용..

2025년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RM

1교시계량관리보고서 종류 및 설명(주관식) 재고변동보고서(Inventory Change Report, ICR): 물질수지구역에서 핵물질의 반입, 반출, 생성, 소모에 따른 핵물질 재고의 변동사항 보고(재고변동형태), 재고변동이 발생한 월말로부터 15일 이내 RF: 해외 반입 RD: 국내 반입 NP: 핵물질 생성 SF: 해외 반출 SD: 국내 반출 LN: 핵변환 소모 이름, 설명 못씀 물자재고목록(Physical Inventroy Listing, PIL): 물질수지구역의 측정지점별 존재하는 특정핵물질의 재고목록, 물자재고조사일로부터 15일 이내(보고기한) 이름만 씀(이름을 이상하게 쓴 듯) 물질수지보고서(Mas..

파산자(feat. 원자력안전법 14조 원자력관계사업자의 '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파산자'라고 합니다. 파산자는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언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특정한 권리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파산자가 피한정후견인과 동일한 단어인가?A. 아니요, '피한정후견인'의 정의는 다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에 의해 후견인이 지정된 사람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나 법적 권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한정후견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며, 후견인은 그들을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반면, 파산자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법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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